이용안내

이용대상자

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

이용비용

  1. 일반 :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20% 와 비급여(식비,간식비)
  2.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· 저소득층 :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8%와 비급여(식비,간식비)
  3.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: 전액 무료

등급별 이용료(본인부담금 20% 기준)

※ 2024년 1월 1일 기준 (단위:원)

등급별 이용료
구분/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

1일당 장기요양급여 수가

84,240원

78,150원

73,800원

1일 본인부담금 (20%)

16,848원

15,630원

14,760원

1일 식비(본인부담)

9,600원

9,600원

9,600원

1일 간식비(본인부담)

0원

0원

0원

30일 기준 이용료
(본인부담금+식비+간식비)×30일

793,440원

756,900원

730,800원

비급여 항목별 비용

등급별 이용료

식비

3,200원X3식X30일=288,000원

간식비

없음

이•미용비

무료(자원봉사자 활용)

상급침실이용비

없음

입소절차

  • 이용신청서 접수방법
  • 서류접수본원 내방 팩스전송(033-532-2026)
  • 입소계약 준비서류
    1. 1.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서 1부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
    2. 2.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(치매, 중풍, 기타 질환 등 병명이 나온 서류)
    3. 3. 입소용 건강진단서 1부 (전염성 질환 확인용)
    4. 4.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 증명서 1부
    5. 5. 코로나19 진단검사(보건소 방문, 결과 통보 약 2일 소요)
  • 입소시 준비물
    1. 1. 의류(속옷, 평상복, 외출복 등), 개인물품(화장품, 면도기 등)
    2. 2. 어르신 도장, 보호자 도장(입소 당일)
    3. 3. 복용약 및 처방전(최소 15일분)
    4. 4. 병원비 결제용 체크카드